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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시설대여란 시설대여회사가 특정물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일정기간 동안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대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사용 기간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 시설대여업자는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 대여시설이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에서 정한 검사명령 등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1항 ),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이러한 시설대여는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둠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차량의 시설대여에 관한 위 조항들은 차량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여 시설대여하는 경우 그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은 대여시설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 아닌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에 의하여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경우, 차량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아이 씨 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공도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시설대여란 시설대여회사가 특정물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일정기간 동안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대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사용 기간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 시설대여업자는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 대여시설이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에서 정한 검사명령 등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1항 ),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이러한 시설대여는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둠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차량의 시설대여에 관한 위 조항들은 차량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여 시설대여하는 경우 그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은 대여시설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 아닌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에 의하여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97. 8. 28.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구 시설대여업법에 관한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자가 대여시설이용자인 주식회사 영신특수운송임을 전제로 마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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