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브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31610호 자동차가압류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시설대여업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는 2015. 9. 14. 주식회사 브름(이하 ‘브름’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193,25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3,179,700원으로 하는 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브름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브름은 이 사건 차량의 사용수익권만을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제3조 제2항 참조). 다.
피고는 브름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3.자 2017카단31610호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이하, 위 가압류 결정을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고 한다), 같은 달 15.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가압류의 기입 등록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은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 대여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ㆍ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대여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 아닌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