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적부심사청구는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과세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8 원고 황BB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법인세 71,284,690원(가산세 2,076,250원 포함) 및 부가가치세 37,992,270원(가산세 1,106,560원 포함) 합계 109,276,960원, 2009. 2. 2. 원고 주식회사 CC종합건설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법인세 139,773,920원(가산세 4,071,080원 포함) 및 부가가치세 74,494,670원(가산세 2,169,740원 포함) 합계 214,268,5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거나, 갑3, 4호증의 각 1, 2, 을3호증의 1, 2, 을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주식회사 진생종합건설은 2005. 4. 29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황BB은 그 실질적 경영자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9. 29 부터 2008. 10. 22.까지 사이에 원고들에 대하여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이 2006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박AA으로부터 도급받은 진북찜질방 공사와 관련한 매출액 538,678,520원을 누락ㆍ신고하였다고 보아, 2009. 2. 2. 원고 주식회사 CC종합건설에게 2006년도 귀속 법인세 139,773,920원(가산세 4,071,080원 포함) 및 부가가치세 74,494,670원(가산세 2,169,740원 포함) 합계 214,268,590원의 부과처분 을 하였고, 2009. 3. 18. 원고 황BB에게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71,284,690원(가산세 12,076,250원 포함) 및 부가가치세 37,992,270원(가산세 1,106,560원 포함) 합계 109,276,9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별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을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이 2008. 12. 29.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선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09. 1. 2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과세 전적부심사절차로써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이 정하고 있는 감사원장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내지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거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들이 위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