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09구합346 (2010.02.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883 (2008.06.27)
제목
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
요지
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사건
(춘천)2010누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0.2.4. 선고 2009구합346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자로, (1) 원고(선정당사자) 김AA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31,737,000원 및 종합소득세 13,305,793원의 각 부과 처분을, (2) 선정자 우BB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38,214,310원 및 종합소득세 21,630,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3) 선정자 김CC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5,222,040원의 부과처분을, (4) 선정자 최DD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4,419,870원 및 종합소득세 7,944,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우BB, 검CC, 최DD(이하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강원 ○○군 ○○읍에서 지금(地金)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들인데, 2007. 10. 1.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2004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함에 있어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자, 세무사 정EE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3.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조세심판원은 2008. 6. 27.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골드로부 터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는 심판결정을 하였고, 위 심판결정서는 2008. 7. 2. 원고들의 대리인인 세무사 정EE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8. 8. 1.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고, 2008. 8. 4.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재조사 처리결과를 등기우편으로 각 통보하였는데, 위 등기우편이 2008. 8. 5. 선정자 우BB, 김CC, 최DD에게, 2008. 8. 14.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 11, 12, 18, 19, 20, 26, 27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2008. 7. 2.부터 90일이 지난 2008. 11. 13.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본문은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 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3항은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세무사 정EE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심판결정서가 2008. 7. 2. 정EE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유효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2008. 7. 2.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나아가 설령 조세심판원에서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심판 청구인이 그에 따른 재조사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2008. 8. 4. 원고들에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여, 위 등기우편이 2008. 8. 5. 선정자 우BB, 김CC, 최DD에게, 2008. 8. 14.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도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각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덧붙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을 제19 내지 22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4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선고함에 있어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