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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9357 판결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147 (2007.07.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5서4460 (2006.09.25)

제목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요지

금지금 거래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수출업자인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사건

2011누93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언인터내셔날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7. 6. 선고 2006구합40147 판결

변론종결

2011. 9. 28.

판결선고

2011. 10. 19.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소장에 적은 2005. 10. 11.은 잘못적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3년 271분 부가가치세 207,240,346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2,079,735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9,040,67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76,326,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03년 271분, 2004년 l 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4. 본점 소재지를 서울 종로구 연건동 000으로 하여 지금, 귀 금속 등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GD아트, 주식회사 GG골드, SS금은 주식회사, HI금은 주식회사, DY골드 주식회사, KS골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SY금은, DS금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HN금은(이하 위 회사들을 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9,014,515,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5장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총매출액 9,343,362,017원 중 5,494,771,497원(2003년 2기 1,927,832,347원 + 2004년 1기 3,566,939,150원)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여 2003년 2기 에 179,473,002원, 2004년 1기에 339,754,645원을 환급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위 25장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아래 〈표〉의 9장(모두 원고가 영세 율 매출로 신고한 것들이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들을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대상이 된 금지금 을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여, 2005. 10. 1. 원고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244,663,95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466,773,73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나아가 법인세와 관련하여서는 증빙미수취 가산세로 2003 사업연도분 39,040,670원, 2004 사업연도분 76,326,79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3. 15.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7,240,346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2,079,735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2005. 10. 1.자 각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 중 2011. 3. 15. 감액처분으로 남게 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25호증의 각 1, 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환송전 판결에서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9,040,670 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76,326,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환송판결에서 그 부분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원고가 한 청구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1. 3. 15. 감액처분으로 남게 된 이 사건 처 분 취소 청구에 한정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 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지금 유통 경로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 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금지금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폭탄업체에 의하여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폭탄업체 이후의 거래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모든 단계의 거래는 해당 금지금의 수입 당일 무렵에 이루어졌고, 원고도 이 사건 금지금을 모두 그 매입 당일에 수출하였으며, 수출가격은 수입업체가 수입한 가격보다 낮았고, 국제시세 및 국내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다.

[아래 표 생략]

2)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별다른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홍콩 소재 회사에 외상으로 수출하였고, 그 대금은 수출 익일 무렵 원고 가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매입처에 송금하는 신용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와 관련하여 별다른 신용보증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3) 한편,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과세금으로 전환한 위 폭탄업체들은 모두 그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 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아무런 자산도 남기지 않고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잠적하였다.

4)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KK는 대학을 졸업한 후 1995년부터 HK선물, HJ선물, HD선물(1999년부터 2002. 7.까지), BE선물(2002. 7.부터 2003. 7.까지)에서 근무하다 가, 2003. 7. 25.경 BE선물에서 해외 금선물 거래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였던 경험을 살려 원고를 설립한 다음, 주로 SS금은, GG골드, DY골드, DY귀금속, GJ상사 및 홍SS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W글로벌, SB메탈, SA골드, JA비골드, LR쥬얼리, GD트레이드 등의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대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금지금의 경우에는 직접 매입하여 수출하기도 하였다. 위 거래처들 중 SS금은, GD아트, DY금은, DY귀금속 등은 원고가 선물회사에 근무할 당시부터의 거래처이고, 홍SS도 2000년경부터 거래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이며,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그 직전에는 홍SS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W글로벌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장소이다.

5) 이 사건 매입처 중의 하나인 GD아트의 대표이사 한ZZ은 위 회사를 바닥도매 업체로 이용하여 폭탄업체인 JB무역, NY물산, SW아이피, LS무역 등의 금지금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07도36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7노27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073, 1096, 1141 판결 등).

6) 다수의 금지금 수입업체와 폭탄업체 등을 설립한 뒤 친ㆍ인척 등을 통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면서 금지금거래를 통하여 대규모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심JY 등에 대한 형사판결문에는, 심JY 등이 폭탄업체인 JB무역, NY물산, SW아이피, LS무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SS금은, SY금은, GD아트 도관업체로, GG골드를 수출업체로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2. 선고 2006고합713, 799, 956, 1219 판결 등)

7) 홍SS에 대한 형사판결문에는 홍SS이 수입업체인 MJ금은, 면세 금지금 도매 업체인 DH금은, 그리고 수출입업체인 AW글로벌, SB메탈, SA골드, JA비골드, LR쥬얼리, GD트레이드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면서 금지금거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해 온 것으로 나와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6노63, 2007노3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2. 선고 2006고합1142 판결 등).

8) 이 사건 매입처 중의 하나인 SS금은은 2003년 매출액이 5,800억 원 정도이고, 국내 전체 금지금시장에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로서, 위 회사와 같은 대형 도매업체들은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은 과세로 매출하고, 영세율 또는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은 영세율 또는 면세로 매출하면서 같은 날 거래분 중에서도 영세율이나 면세가 적용된 금지금은 높은 단가로 구입하여 높은 단가로 공급하고, 과세 금지금은 낮은 단 가로 구입하여 낮은 단가로 공급함으로써 면세 금지금과 과세 금지금의 거래단가에 차이를 두었는데, 면세 금지금이 과세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출될 수는 없었다.

9) SS금은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박NC은 2008. 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피고사건에서 SS금은을 바닥도매 업체로 이용하여 폭탄업체인 JB무역, KE시골드, NY물산, SW아이피, DR금은, LS무역 등의 실제 운영자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 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2005. 2. 1.과 2005. 7. 4. SS금은이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1,083장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725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SS금은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5742호(서울고등법원 2007누29026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8호증, 갑 제21호증의 5, 갑 제22호증의 14 내 지 16, 갑 제23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10, 13, 14, 20, 22 내지 24호 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9, 을 제12, 16 내지 18호증의 각 1, 2, 을 제 15, 19, 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 라 한다)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좋아 성실히 하여 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수출 거래에 관한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금지금 거래 행태, 유통 경로, 원고가 거래한 기간, 물량 및 가액, 원고 대표이사의 경력 및 거래처와의 관계, 원고 회사의 설립경위, 관련 거래처 운영자들에 대한 범칙조사 및 형사처벌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 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악의적 사업자 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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