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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4. 24. 선고 2007누29026 판결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일부패소]
제목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요지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위장된 거래에 불과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실제 거래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행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216,629,160원과 2003 사업연도 법인세 7,266,448,990원의 부과처분 및 2005.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658,081,300원과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717,007,380원의 부과처분을 무두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7분의 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5. 2. 1.(청구취지변 경서의 '2005. 2. 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 세 404,129,066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30,850,322원, 2003년 제1기 부 가가치세26,634,461,606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354,401,621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76,044,064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5.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77,644,048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57,310,32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67,371,803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라. 판단 중 '(2)법인세 부분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법인세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거래로 인한 총 공급가액의 2/100(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또는 10/100(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상당하는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4헌가7 결정, 2007. 5. 31. 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수수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법인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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