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946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3.1.(53),635]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상에 법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기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도 이를 토지와 일괄하여 매수하였다가 기대하였던 위 기계의 분리·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밝혀져 위 기계와 함께 위 토지까지 타에 매각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유는 같은 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럭키스타금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천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 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은 그 표현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으나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당원 1993. 7. 13. 선고 92누16683 판결,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 1997. 4. 8. 선고 96누153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는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만이 필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를 분리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만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 건물 및 기계의 소유자이었던 소외 주식회사 동남은행이 일괄매매가 원칙이므로 이를 일괄하여 매수하면 빠른 시일 내에 원매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하여 주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위 약속을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외에 이 사건 기계까지 매수하게 된 것인데, 그 뒤 이 사건 기계를 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를 절단ㆍ해체하여 이동하면 이 사건 기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져 이 사건 기계를 이동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그 상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예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까지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에게 필요하지 않은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도 이를 토지와 일괄하여 매수하였다가 기대하였던 이 사건 기계의 분리·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밝혀져 이 사건 기계와 함께 이 사건 토지까지 타에 매각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소정의 중과세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7.5.23.선고 96구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