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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두6312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2002.6.1.(155),1140]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임대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할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납세고지서상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와 함께 그 근거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를 기재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고지의 하자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2조의3, 같은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1호의 각 규정 내용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으로부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법인이 토지 취득 이후 그 용도를 전환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12조의3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토지 취득 당시의 목적이 부동산임대용일 것을 요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된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제112조의3은 모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과 보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납세고지를 하면서 과세대상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그 부과근거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를 기재한 이상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명가통상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6. 선고 2000누 13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1호의 각 규정 내용과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112조 제2항으로부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법인이 토지 취득 이후 그 용도를 전환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112조의3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토지 취득 당시의 목적이 부동산임대용일 것을 요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된다면 이는 법 제112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임대용 토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112조 제2항과 제112조의3은 모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과 보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납세고지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그 부과근거로 법 제112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를 기재한 이상 법 제112조의3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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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7.6.선고 2000누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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