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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52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959),113]
판시사항

가. 토목 건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세무서 신 구 청사 및 그 부지에 관한 교환약정에 따라 취득한 토지 지상에 세무서 청사를 건축하여 그 부지와 함께 이를 국가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가. 회사가 세무서장과 사이에 한 세무서의 신·구청사 및 그 부지에 관한 교환약정에 따라 회사의 계산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세무서의 신청사를 건축한 다음 이를 모두 국가에게 양도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 중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 토목 건축업에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고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피고, 상고인

군산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회사가 군산세무서장과 사이에 한 군산세무서의 신·구청사 및 그 부지에 관한 교환약정에 따라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군산세무서의 신청사를 건축한 다음 이를 모두 국가에게 양도한 것은, 통계청이 작성한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 중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 토목 건축업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는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 토지의 취득·보유를 규제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원고가 군산세무서의 신청사를 건축하여 구청사 및 그 부지와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조항 제2호 소정의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윈심판결에 위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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