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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441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47]
판시사항

법인이 교환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개월 가량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매각한 경우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교환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개월 가량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매각한 경우 일시적, 임시적 사용으로밖에 볼 수 없어 토지를 매각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서원풍력기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송풍기 등 각종 기계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6.4.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은 후 제품 및 원료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같은해 8.3. 이를 소외 대한전선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매각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가 1986.1.경부터 하천법 소정의 점용허가를 얻어 원고 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것이었는데,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불하방침을 알고 같은 해 3.24. 원고 소유인 일단의 토지와 소외 회사 소유인 일단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을 함에 있어 장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게 되면 즉시 이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정한 바 있어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매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지방세법(1991.12.14.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라」라 함은 당해 토지를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으로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원고와 소외 회사간에 각자 소유의 일단의 토지를 교환하기 위한 데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기 전까지 불과 2개월 가량 야적장으로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취득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일시적, 임시적인 사용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그 취득 및 사용, 매각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매각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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