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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061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2.15.(986),931]
판시사항

토지의 매도가 법인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3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그 토지는 위 법조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 판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매도가 그 법인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그 토지는 위 법조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태봉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7.13. 선고 93구70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0.29.부터 1992.6.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159세대를 건축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공공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당국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1992.2.27.에야 그 승인을 얻고 같은 해 3.경 공사착공신고를 한 후 토목공사 등을 시작한 사실, 토목공사 시작 후에도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원고는 위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여 아파트의 분양모집을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아파트의 공급과잉사태로 인하여 분양의 전망이 극히 희박한 데다가 그 사이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같은 해 3.16.부터 같은 해 5.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소외 1 등 30여 명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자금을 융통하였는데, 한편 그 무렵 소외 주식회사 유공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될 아파트를 사원용 아파트로 일괄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준공불가능을 우려한 나머지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금액 상당액을 지급받고 같은 해 6.13.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건물의 건축공사는 시작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아파트의 분양면적과 가액을 고려한 것이 아니며 양자 사이에 아파트분양계약서가 작성된 것도 아닌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상의 아파트건축공사는 소외 회사의 전적인 공사비 부담하에 행하여졌으며, 다만 아파트건축사업을 승인받은 명의자가 원고였던 관계로 건축공사에 관련된 대외적인 거래시 원고 명의가 사용되었을 뿐인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인접한 다른 토지들도 매입하여 건축할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기로 하여 같은 해 12.7. 울산시장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공동명의로 하고, 건축할 아파트의 세대수를 당초보다 46세대 늘리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현실적으로 진척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외 회사에 이전시켜준 점,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는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분양되는 아파트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액을 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아파트공사가 오로지 소외 회사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2.6.13. 소외 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매도하였고 그 후의 아파트 건축사업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가 한 것이며,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도가 원고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 그것이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위 법조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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