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599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66]
판시사항

법인이 토지를 매수한 주된 의도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그 교환가치의 이용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토지매각으로 인해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토지를 매수한 주된 의도가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보다는 그 교환가치의 이용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토지가매각으로 인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일신레저관광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무주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0.5.8.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신산장이라는 상호로 그 지상의 2층 건물을 관광숙박업에 사용하다가 1993.3.25.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모두 소외 1에게 매각하였는데,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규모가 금 100억 원을 초과하여 휴양콘도미니엄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의 1992년도 당기 순손실이 금 1억 5천만 여 원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그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강원도 고성군 (주소 1 생략) 대 11,347㎡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원고의 고정자산 중 토지가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오히려 65.7% 증가한 사실, 원고가 장부가격이 금 4억여 원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한 뒤 비교적 단기간인 1990.11.30.부터 1992.6.16.사이에 3회에 걸쳐 위 장부가격 이상의 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타에 설정한 사실을 각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극심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증거들을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주된 의도가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보다는 그 교환가치의 이용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가 위 매각으로 인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