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2.28.선고 2018다208369 판결
위약금청구
사건

2018다208369 위약금청구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조승곤, 송명호, 최영수, 장명철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현, 이재홍, 류용호, 안기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6나2052263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8.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은 피고가 변압기 1대만을 사용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대의 변압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압기 2대를 통하여 동시에 전기를 공급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인터록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인터록 장치는 피고가 변압기 2대를 통하여 동시에 전기를 공급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계약해석, 전기사업법, 전기공급약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하더라도, 위약금 중 면탈 전기요금(전력 기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액은 고객이 전기요금으로 당연히 지불하였어야 할 금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탈 전기요금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다23853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2010.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위약금 3,322,301,780원이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1,661,150,890원으로 감액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의 면탈요금은 1,554,656,895원, 전력기금은 57,522,305원, 부가가치세는 155,465,690원으로 그 합계액 1,767,644,890원이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위약금보다 액수가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위약금을 감액하더라도 위 합계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위약금을 위 합계액에 미달하는 1,661,150,89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대법관권순일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