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다208369 위약금청구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조승곤, 송명호, 최영수, 장명철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현, 이재홍, 류용호, 안기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6나2052263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8.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은 피고가 변압기 1대만을 사용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대의 변압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압기 2대를 통하여 동시에 전기를 공급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인터록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인터록 장치는 피고가 변압기 2대를 통하여 동시에 전기를 공급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계약해석, 전기사업법, 전기공급약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하더라도, 위약금 중 면탈 전기요금(전력 기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액은 고객이 전기요금으로 당연히 지불하였어야 할 금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탈 전기요금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다23853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2010.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위약금 3,322,301,780원이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1,661,150,890원으로 감액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의 면탈요금은 1,554,656,895원, 전력기금은 57,522,305원, 부가가치세는 155,465,690원으로 그 합계액 1,767,644,890원이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위약금보다 액수가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위약금을 감액하더라도 위 합계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위약금을 위 합계액에 미달하는 1,661,150,89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