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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5 2016다240383
전기요금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변압기 2대를 통하여 동시에 전기를 공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원고가 알면서도 2013. 9. 3. 피고에 대하여 한 위약금 청구를 취소함으로써 이를 사후적으로 허락 또는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발전소와 같은 발전사업시설의 경우 1번 차단기와 2번 차단기, 타이 차단기 사이에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여 3개의 진공차단기 중 2개의 진공차단기만 닫히고 1개의 진공차단기는 언제나 열리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처럼 3개의 진동차단기에 연동시키는 인터록 장치는 원고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가 발전소에 적용할 목적으로 최초로 설계한 것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파주 열병합발전소뿐만 아니라 원고의 발전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군산 복합화력발전소와 평택 복합화력발전소에도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것과 같은 형태의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2) 원고 서수원지사(원고 지사 중 이 사건 발전소를 관할하는 지사)가 2013.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발전소에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거나 계약전력을 70,000kW로 증설하여 계약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한 다음, 2013. 5. 10. 다시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전기공급약관 제44조에 따라 위약금 7,311,335,970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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