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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8다240653
위약금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변압기 1대의 설비용량인 15,000킬로와트(kW )를 계약전력으로 정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기타약정사항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변압기 2대에 전기가 동시에 공급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인터록(inter-lock) 장치를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위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전기를 공급받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위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기타약정사항 제4조가 정하는 '2차변압기 2차측 인터록 장치'란 상시전력 및 예비전력 선로의 병렬운전으로 인하여 변압기 2대가 루프(loop) 운전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위 제4조는 피고가 상업운전 기간 중 변압기 2대를 동시에 사용하되 그중 1대분 용량만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 및 법률행위의 해석, 전기사업법, 기본공급약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적용되는 기본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기본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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