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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8다208369
위약금 청구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은 피고가 변압기 1대만을 사용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대의 변압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압기 2대를 통하여 동시에 전기를 공급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인터록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인터록 장치는 피고가 변압기 2대를 통하여 동시에 전기를 공급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계약해석, 전기사업법, 전기공급약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하더라도, 위약금 중 면탈 전기요금(전력기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액은 고객이 전기요금으로 당연히 지불하였어야 할 금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탈 전기요금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다23853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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