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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9나2002054
위약금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변압기 1대의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30,000kW로 정하여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대의 변압기만을 사용하여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 관하여 2대의 변압기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 기타사항 제6조에 따라 2대의 변압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설비로서 인터록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인터록 장치 없이 2대의 변압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발전소 내에 30,000kVA 용량의 수전용 변압기 2대를 설치하고 이를 동시에 사용하였는바,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은 위 2대 변압기 용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60,000kW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전기공급약관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0. 12.부터 2014. 1.까지 피고가 면탈한 전기요금(정당하게 산정된 계약전력에 따른 계약요금 - 피고가 기납부한 요금)의 약 2배에 달하는 위약금 3,322,301,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에 30,000kVA 용량의 수전용 변압기 2대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와 이 사건 발전소에 관하여 변압기 1대 용량의 범위 내에서 전력을 사용하기로 하고, 변압기 1대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30,000kW로 정하여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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