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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 08. 22. 선고 2013누1844 판결
과오납금을 환급하고 공매로 인하여 매각된 부동산 등기를 원상회복하라는 청구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1572 (2013.09.13)

전심사건번호

심판청구 미경유

제목

과오납금을 환급하고 공매로 인하여 매각된 부동산 등기를 원상회복하라는 청구임

요지

피고에 대한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의 성격을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보든지 혹은 민사소송으로 보든지에 상관없이 피고는 이 부분 청구에 대한 당사자능력 내지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와 같은 흠결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그와 같은 형태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1999. 1. 18.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제1차 공매대행 의뢰한 BB타일 존재 없는 부가가치세 수시한 금액 1994년 2기 OOOO원, 1995년 1기 OOOO원, 1995년 2기 OOOO원, 1996년 1기 OOOO원 오납금액을 취소하고 환급하며, ② 1999. 12. 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제2차 공매 대행 의뢰한 BB타일 존재 없는 부가가치세 2000. 1. 4. 예정한 OOOO원과 2000. 2.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존재 없는 종합소득세 2000. 2. 29. 수시금액 OOOO원을 취소하고, ③ OO시 OO구 OO4가 996-1 대 340㎡, 같은 동 996-7 대 527㎡ 공매대행 의뢰한 매각재산 부동산표시 납세할 의무자 아닌 제3자의 부동산을 원상회복등기절차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이 사건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이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와 같은 세무서장은 행정소송법의 특칙(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에 기해 피고의 처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은 인정되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세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행정청의 장에 불과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능력이 없고,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혹은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게만 인정될 뿐이다.

결국, 피고에 대한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의 성격을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보든지 혹은 민사소송으로 보든지에 상관없이 피고는 이 부분 청구에 대한 당사자능력 내지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와 같은 흠결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그와 같은 형태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구합3512호 사건으로 이 사건 제1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등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법원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2008누1420호 사건으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판결에서도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각하(대구고등법원에서는 국가 아닌 피고가 세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는 기각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항소심에서도 각하판결을 선고한 이상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 및 소송물이 통일한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점에서도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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