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외 1인)
피고
동울산 세무서장
변론종결
1994. 4. 22.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의 각 증권거래세 갱정 거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들은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그들이 소유하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등의 보통주식을 각 발행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과 현대계열사 임직원에게 1992.2.10. 양도한 후 같은해 1992. 3. 10.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가 같은해 4. 9. 위 자진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수정신고일로부터 갱정결정기간인 60일이 경과하도록 피고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은 위와 같이 위 각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를 증권거래세 대상으로 오인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 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기간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이를 갱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증권거래법 제8조 에 정하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신고는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 의 비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불과한 규정으로 가령 사전에 위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비과세 대사에 해당됨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사건 소송요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법정신고기간 경과후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신고납세방식인 증권거래세등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갱정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과표를 스스로 계산, 신고, 자납하는 과정에서 탈루 또는 오류로 과다 또는 과소신고하게 된 경우에 거기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과세관청이 조사한 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갱정, 통지하게 하여 납세의무를 실질에 맞는 범위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 한편, 같은법 제51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오납의 경우 위 수정신고의 경우와는 달리, 납세자의 확인신청이나 그에 대응한 과세청의 확인결정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를 없게 하여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업무절차로서의 환급금 결정만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로서는 바로 환급금의 지급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 두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증권거래세법상 비과세 대상임에도 이를 오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그 납세액은 원고들이나 과세관청의 어떠한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법률상 당연히 그 신고납부당시에 이미 그 원인이 없는 오납으로 되어 동액의 국세환급청구권이 확정된다 할 것으로 그 환급청구권의 소송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국세기본법상의 위 수정신고의 대상은 그 신고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에 한정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령의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여 위기 또는 오산이 있어 과다 또는 과소신고하게 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 위 주장과 같이 당해세액전부가 비과세 대상임을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신고 자납한 것을 전액비과세로 갱정하는 것은 위 법 제45조 제1항 , 2항 에서 말하는 수정신고해야할 사항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요건을 갖춘 정당한 수정신고 사항에 관하여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세청이 부작위로 임하는 경우 유형적처분이 없음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제거를 위해 그 과세청의 그 작위의무위반을 들어 수정신고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과세청은 수정신고사항이 아닌 실질상의 환급신청에 대하여서 까지 응답결정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기에, 그 환급신청에 응답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두고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이치도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가 비과세대상임을 이유로 전액면세라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한 이사건에서 위 수정신고에 대하여 갱정처분이 없어 이에 대한 불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청구원인사실을 이루는 주장의 실질적 요지는 바로 오납액의 환급을 구하는데 대한 피고의 대응태도를 다투는 것에 다름아니어서, 피고의 응답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단순히 금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그환급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또한 따로이 거부의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거절처분을 취소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행정소송사항이 아니거나 권리보호의 자격 내지 소의 이익이 없기에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6. 3.
[별지생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