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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 04. 02. 선고 2008누1420 판결
무효확인 소송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소송에 해당하여 판결을 하는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7구합3512 (2008.07.23)

제목

무효확인 소송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소송에 해당하여 판결을 하는것임

요지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무효확인소송과 같은 경우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이 사건 소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1. 18. 원고에게 고지한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0,000원,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41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69,42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5,000원 합계 4,589,830원의 부과처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95,15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89,830원 및 이에 대한 199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가 2001. 4. 11. 대구 AA구 AA동 4가 996-1 대 346㎡ 및 같은 동 4가 996-7 대 527㎡에 관하여 한 공매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1) 피고는 1996. 12.경 주식회사 BB기공(이하 'BB기공'이라 한다)이 CC도기 발행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삼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조사를 하던 중, BB기공으로부터 실제로는 1994년도 271 5,000,000원, 1995년도 1기 12,254,114원, 1995년도 2기 23,694,224원, 1996년도 1기 4,950,000원, 합계 45,898,338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 운영의 DD타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위 CC도기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2) 이에 피고는 원고가 1994년 2기분부터 1996년 1기분까지 합계 45,898,338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1999. 1. 18. 원고에게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00,000원,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410원,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369.42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5,000원 합계 4,589,830원(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고, 또한 1995년도 매출누락과 관련된 수입금액 32,680,300원을 원고의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2000. 2. 8. 원고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68,730원(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주장하는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295,150원은 위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68,730원 중 국세 환급금 1,468,010원이 충당되고 남은 10,400,720원에다가 가산금 894,430원을 합한 금 액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1998. 11. 1. 1998년도 중간예납 정기고지분 종합소득세 108.810원(본세 103,630원 + 가산금 5,18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하였고, 1999. 12. 2.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05,93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공매처분

(1) 원고는 1999. 10. 11.까지 이 사건 제1처분의 부가가치세 중 국세환급금 1,331,420원으로 충당(1999. 8. 20.) 후 남은 3,977,210원과 이 사건 제3처분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제2처분의 종합소득세 중 국세환급금으로 충당되고 남은 10,400,720원과 이 사건 제4처분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0. 3. 27. 원고 소유의 대구 AA구 AA동4가 996-1 대 346㎡ 및 같은 동 4가 996-7 대 5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후 같은 해 6. 5.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공매 대행의뢰서의 기재에 의하면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 중 2000. 02. 수시분고지 본세 10,400,720원, 가산금 894,430원 합계 11,295,150원인데,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11,295,150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68,730원 중 국세환급금으로 충당되고 남은 10,400,720원에 가산금을 합산한 위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1. 4. 11. 위 부동산을 류GG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공매처분(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류GG는 같은 해 5.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피고는 2001. 5. 11.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13,792,830원을 이 사건 제2처분의 나머지 종합소득세 12,667,950원(본세 10,400,720원+가산금 2,267,230원)과 이 사건 제4처분의 부가가치세 1,124,880원(본세 905,830원+가산금 219,050원)에 각각 충당하였다.

다. 종전의 관련소송 결과

(1) 제1소송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02구합8475)를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03. 6. 27. 위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 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BB기공이 작성한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항소(대구고등법원 2003누1104)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4. 2. 6.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고가 1999. 10. 11.까지 위 부가가치세를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당해 부과처분이 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서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인 권리구제의 방법이고 행정소송으로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위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 하여 원고가 상고(대법원 2004두3571)하였으나, 대법원은 2004. 5. 1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제2소송

(가)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05구합4313)를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06. 10. 18. 이 사건 제1, 2처분에 관하여 각 처분에 기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완납하거나 공매대금으로 충당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당해 부과처분이 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서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인 권리구제의 방법이고, 행정소송으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항소(대구고등법원 2006누2238)하면서 항소심에 와서 이 사건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도 추가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7. 6. 22. '이 법원 2003누1104 및 대법원 2004두3571 사건에서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확정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이 사건 공매처분 무효확인청구 역시 피고적격이 없는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대법원 2007두15711)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제3소송

(가) 원고는 또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03가단81413)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04. 6. 24.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이 사건 제4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24,88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제1, 2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위 각 처분이 허위의 확인서에 기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 각 처분 당시 각 납세고지서 또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항소(대구지방법원 2004나8669)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04. 10. 27. 위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대법원 2004다64814)하였으나, 대법원은 2005. 1. 1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4. 7. 28. 이 사건 제4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8. 3. 공매대금으로 충당하였던 체납세금 1,124,880원과 환급가산금 198,310원의 환급을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8. 4. 원고의 계화로 위 각 돈 을 입금하여 환급처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지받은 이 사건 제1처분 4,589,830원 및 이 사건 제2처분 11,295,150원은 원래 BB기공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아무런 과세근거자료 없이 부과하였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납세고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 등을 원고에게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당연무효인 이 사건 제1처분에 기하여 수령한 4,589,83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당연무효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공매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2처분 및 이 사건 공매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1)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두10227 판결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제1소송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제2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다시 제기된 제2소송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의 무효확인 및 이 사건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의 소 모두 각하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함에도 원고는 위 제1, 2소송에서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이 사건 제2처분 및 이 사건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는데, 위 제1, 2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이 사건 소송에 미쳐 이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2처분 무효확인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1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1) 종래 대법원 판례가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고, 다른 구제수단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확인소송이 보충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이른바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여 왔고, 그 결과 무효인 행정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청구하여 직접 이러한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종국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왔으나,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이 사건 소송과 같은 경우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전 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자료에 그치는 것으로, 법률의 변경, 판례의 변경 혹은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참조).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제1, 2소송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제1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제1, 2소송에서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이 사건 제1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으니, 위 제1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이 사건 소송에 마쳐 이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l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금전청구 부분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금전청구를 하고 있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귀속주체와 무효인 부가가치세의 반환의무 주체는 국가이고, 단지 부가가치세 부과ㆍ징수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는 그러한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 및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이 사건 금전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만 이 항소하여 그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각하하기로 한다)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2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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