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채권양수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양도법인에 지급하여야 함.
요지
국세환급금양수도 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채권양수법인에게 환급결정을 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한 처분임.
사건
2013구합1534 양수금
원고
AAA신탁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7. 2.
판결선고
2013. 8.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3.부터 2013.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9. 3. 11. 소외 BBB건설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를 위탁자로 하는 OO CCC하우스 2차 신축분양사업 시행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환급청구권을 양수받기로 약정(이하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기간 : 신탁등기 이후부터 신탁 종료시까지
O 양수도채권 내역 : 위 기간 내에 해당하는 확정 부가세 신고에 따라 양도인이 환급받을 부가세 일체
O 채권양도인은 법규에 따라 성실히 부가세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O 채권양도인은 본 양수도계약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특히 부가세 환급금의 이중양수도 계약 부가세의 특별환급이나 조기환급을 받는 등 부가세 환급금의 액수를 감소시키거나 분쟁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2009. 4. 15. 소외 회사 측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신탁등기일(2009. 03) ~ 신탁종료일(2012. 01) 기간 중 발생한 부가세환급금 청구채권 일체 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피고는 2010. 3. 24. 부가가치세환급금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분 2008년 OOOO원, 2009년 1기 OOOO원, 2009년 2기 OOOO원을 소외 회사에게 환급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0. 3. 25. 소외 회사에게 위 각 환급금을, 2010. 1.경 소외 회사로부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환급 확정신고를 받아 2010. 2. 11.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환급금 OOOO원을, 2010. 4.경 소외 회사로부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환급 예정선고를 받아 2010. 5. 7.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또한 부가가치세환급세액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달라지는 전가세의 성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환급은 이른바 부의 세액(負의 稅額)으로서 조세채권의 성립 ・ 확정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되어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 관청의 결정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바, 부가가치세환급청구권 중 신고분의 경우에는 신고시에, 경정청구 분은 경정결정일에 각 발생한다.
보건대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환급청구권 중 2008년 2기, 2009년 1기 및 2009년 2기 각 경정청구 분은 피고의 경정결정일인 2010. 3. 24.에, 2009년 2기 확정신고 분은 2010. 1.경에, 2010년 1기 예정신고 분은 2010. 4.경에 각 발생하였고, 이에 위 각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모두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에 기한 채권양도대상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합계액인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채권양도의 목적이 된 부가가치세환급청구권은 과세기간과 환급금 발생기간이 서로 다르고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서식과 같이 구체적인 기간이나 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의 목적은 양도할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범위를 오직 발생기간으로만 특정하였으므로 과세기간이 언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발생기간이 2009. 3.경부터 2012. 1.경까지인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전부가 양도 목적이 되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채권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 체결로 인하여 위 채권양수도 계약의 목적인 위 각 부가가치세환급세액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채권양수도 계약은 무효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각 부가가치세환급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선행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해제의사 표시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그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유효한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에 기하여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행위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는 소외 회사 측의 채권양도통지서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보건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요구는 소정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서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서식은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양식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은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절차적 규정으로서 대외적 ・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위 규정 소정의 서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요구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67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