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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9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일명 F, G은 국내 및 해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선물 종목과 수량 및 선택한 종목의 등락을 선택하여 매수신청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H' 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은 I 내 해외 선물 소설 트레이딩 서비스 J 사이트의 BJ( 개인방송 진행자, Broadcasting Jockey의 약자) 이자 이른바 ’ 전문가‘ 인 일명 ’K‘, 'L’, ’M‘ 등을 섭외하여 인터넷 방송에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하게 하는 등 ’ 전문가‘ 들을 관리 하면서 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남양주시 N 건물 631호 사무실에서, I에서 홍보 방송을 하는 ‘ 전문가 ’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정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불상의 고객센터 직원들이 이메일로 HTS를 정회원에게 전송하여 설치케 한 후 HTS 입금 계좌인 O 명의 국민은행 계좌 (P), Q 명의 우체국 계좌 (R), 주식회사 S 명의 농협 계좌 (T) 등으로 합계 3,286,222,724원을 입금 받은 다음 국내 선물, 국내 옵션, 국제 금, 국제 오일, 유로화, 일본 엔화 등의 가격 지수를 실시간 중개해 주고 그 변동을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선물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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