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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736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투자자들이 1,500만원의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증권계좌와 HTS 시스템을 제공하고 거래대금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손실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초순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B주택 304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D)를 사용하여 E 등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55,216,430원의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C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증권계좌와 선물거래용 HTS를 사용하여 증거금 납입 없이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거래대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 받고,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손실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약 6,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보내용,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고객등록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홈페이지 출력물, 각 HTS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검사는 피고인이 6,000만원의 수익 중 성명불상자와 각 3,000만원씩 분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3,000만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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