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33,797,9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F’ 상호로 철물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C가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F’에게 2019. 5. 4.경부터 2019. 9. 4.경까지 84,797,9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고 그 중 51,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나머지 33,797,9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위 레미콘공급에 대하여 피고 C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F’를 운영하는 피고 C가 레미콘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와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레미콘을 공급받은 적이 없고, 피고 C의 남편이 피고 E의 부탁으로 레미콘공급계약에 사용될 것을 모른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송금받을 일이 있으니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하여 허락한 적은 있으나 레미콘공급계약을 하도록 위임한 적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