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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4.28 2015가단4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7. 주식회사 성우산업개발(이하 ‘성우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성우산업개발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 C은 위 레미콘 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의 부(父)인 D은 레미콘 공급계약서인 주문서(갑 제1호증) 중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피고의 서명날인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7.부터 2013. 8. 27.까지 성우산업개발에게 물품대금 96,027,855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성우산업개발은 위 물품대금 중 58,727,85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성우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D에게 성우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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