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7. 주식회사 성우산업개발(이하 ‘성우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성우산업개발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 C은 위 레미콘 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의 부(父)인 D은 레미콘 공급계약서인 주문서(갑 제1호증) 중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피고의 서명날인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7.부터 2013. 8. 27.까지 성우산업개발에게 물품대금 96,027,855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성우산업개발은 위 물품대금 중 58,727,85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성우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D에게 성우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