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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2606 판결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및참여자격취득제한처분취소
사건

2018두32606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12016 판결

판결선고

2018. 5.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5.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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