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8.6.24.선고 2008구합1498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149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0000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08 . 6 . 3 .

판결선고

2008 . 6 . 24 .

주문

1 . 피고가 2006 . 1 . 13 . 원고에 대하여 한 상여처분액 6 , 186 , 187 , 840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제1호증 ( 을제5호증의 5와 같다 ) , 갑 제2호증 , 을제2호증의 2 , 을제5호증의 1 내지 4 , 6 , 을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피고는 2005 . 5 . 10 . 부터 같은 해 6 . 20 . 까지 주식회사 A ( 이하 ' A ' 이라 한다 ) 에 대 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 원고가 2001 . 12 . 28 . 자신이 보유하던 A 주식 676 , 160주 (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라 한다 ) 를 B 등 5인에게 1주당 5 , 000원 내지 5 , 005원 으로 계산하여 합계 3 , 380 , 800 , 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자금 3 , 380 , 800 , 000원을 실제로 납부한 원고 이사장 D이 위 주식을 취득한 실질상 소 유자이며 다만 형식상 B 등을 양수자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B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 양도대금 잔금청산일 인 2002 . 1 . 9 .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가액 13 , 964 , 056 , 32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시가 20 , 652원 × 676 , 160주 ) 과 실제 양도가액 3 , 380 , 800 , 000원의 차액 10 , 583 , 256 , 320원을 원고의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광주세무 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 위 10 , 583 , 256 , 320원을 원고 대표자 D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고 그에 따라 2006 . 1 . 13 . 원고에게 상여처분액 10 , 583 , 256 , 320원의 소득금액변동통 지를 하였다 .

나 . 광주세무서장은 위 통보에 따라 2005 . 12 . 9 . 원고에게 위 10 , 583 , 256 , 320원을 익 금산입하여 2001 사업연도 ( 2001 . 3 . 1 . 부터 2002 . 2 . 28 . 까지 ) 법인세 5 , 727 , 020 , 480원 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 3 . 10 . 국세심판원에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 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 국세심판원은 2007 . 1 . 9 . 법인세 부 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2 . 1 . 9 . 이 아 닌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인 2001 . 12 . 28 . 로 보아 위 주식의 정당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그 소득금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

라 . 이에 피고는 2007 . 2 . 7 . 원고에게 위 국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을 2001 . 12 . 28 . 기준으로 새로 산정함으로써 상여처분액을 6 , 186 , 187 , 840원 으로 감액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이하 , 감액된 금액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 문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 이 사건 소득금액 변통통지처분 ' 이라 한다 )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등 각 규정에 의 하면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처분 당시 법인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이 하여야 하고 , 법인세의 경우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 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인바 , 원고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는 ' 전남 화순군 XX면 XX리 XXX ' 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은 관할 세무 서장인 광주세무서장 내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인 광주지방국세청장에 귀속된다 할 것임 에도 법률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니 , 이 사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제9조 ( 납세지 )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다만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

제12조 ( 과세관할 )

법인세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 세한다 .

제66조 ( 결정 및 경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1 .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 서합계표 또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 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67조 (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제103조 ( 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 다만 ,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 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제192조 (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 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 당 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 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 로 본다 .

다 . 판단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 제67조 , 동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하고 ,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 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 소득 처분 )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 법인세 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금액변동금액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

요컨대 , 법인세법동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상 소득금액변동통 지는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세관청 , 즉 법인세의 납세지 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 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 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 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 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소 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 의 행위로서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 대법원은 20 06 . 4 . 20 .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이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단 순히 소득금액의 지급시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 , 확정하는 원천징수의 소득세 에 관하여 그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인 요 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 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는 이 상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세관청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동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의 각 규정은 과세관 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한편 ,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 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있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가액과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을 원고 대표 자 D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기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인 광주세 무서장 내지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 1 . 10 . 선고 2002다61897 판결 , 1999 . 11 . 26 . 선고 98두17968 판 결 등 참조 )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장찬

판사 허이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