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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5. 22. 선고 2006구합45753 판결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제목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라고 전제하고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한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6. 2. 6. 원고에 대하여 한 43,998,9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귀금속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시 ○○구 ○○동에서 지금(地金)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9. 11. 5. 개업하여 2003. 12. 31. 폐업하였다. 소외 회사는 15,512,102,520원의 세금이 체납되자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되었는데, 원고는 1999. 11. 5.부터 2003. 9. 3.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2001. 4. 3.자 및 2001. 5. 31.자 공급가액 합계 43,998,9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은 후 위 금액을 2001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세무서장은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대표인 김○○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매출액 377억 5,600만 원과 총 매입액 376억 3,1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04. 12. 29. ○○골드와 김○○을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고 익금에 산입한 다음 익금에 산입된 위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2001년 귀속 43,998,900원을 상여처분하고, 2006. 2.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43,998,9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1, 을 3, 5, 6, 9,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골드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상여로 소득 처분한 다음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①법 제86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 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재86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김○○과 ○○골드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지방 검찰청 담당검사는 2005. 12. 23. 김○○과 ○○골드에 대하여, "김○○은 모든 거래에 있어서 실물거래를 했고 가공거래로 매입⋅매출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고, ○○골드는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고발자인 ○○세무서 세무공무원은 정황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생각하고 고발을 했으나 가공거래를 했다는 업소나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각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갑 1,2호증의 각 1), 입금표(갑 1, 2호증의 각 2) 및 거래사실 확인서(갑 3호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을 8 내지 10호증, 을 11호증의 1, 을 12호증의 1 내지 4, 을 15호증, 을 16호증의 1 내지 19, 을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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