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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6. 09. 18. 선고 2005구합2174 판결
대표이사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상여처분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
제목

대표이사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상여처분에 해당 하는지 여부

요지

가공차입금을 계상하여 대표이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회사의 채무로 이를 입증할 증거서류가 없어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원고회사는 1999.3.30. 소외 이○○로부터 8억을 차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같은 해 7.2.경 이○○에게 원고 회사가 ○○개발공사로부터 1,022,503,000원에 분양받아 그 중 분양대금 821,621,600원을 납입한 ○○도 ○○군 ○○면 ○○리 ○○번지 대 12,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양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04.5.18.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이○○에게 이전하여 주어 원고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정○○의 개인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위 분양대금을 원고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4.9.1.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정○○의 1999 귀속년도 근로소득세 354,316,7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1994.경 이○○으로부터 회사 경영자금 5억 5천만원을 차용한 후 1999.7.2.경 이○○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여 준 것으로 위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익금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판단

원고 회사가 1994.경 이○○으로부터 회사 경영자금 5억 5천만원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이에 부합하는 증인 정○○의 증언은 정○○가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정○○와 4촌간이고, 그 증언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으며 1994.경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그 후 몇 해 동안 원고 회사의 이익이 날 때에는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회사가 어려운 때인 1999.경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통상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은행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정○○는 1994.경 이○○으로부터 5억 5천만원을 차용한 사실, 정○○ 또는 원고 회사가 1999.6.15.경부터 1996.7.16.경까지 이○○의 계좌로 매월 4백여만원을 입금한 사실, 1994.12.23. 원고 회사의 계좌에 6억원이 입금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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