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나33592 구상금
원고, 항소인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정미
피고, 피항소인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이한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7. 선고 2019가소1230986 판결
변론종결
2019. 9. 10.
판결선고
2019. 9.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5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0. 20. 14:4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32km 지점을 3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선행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불상의 물체(이하 '이 사건 낙하물'이라 한다)를 역과하면서 이 사건 낙하물이 튀어올라 원고 차량의 보닛, 운전석 펜더 및 문, 전면유리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금 2,50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여 운전하였다면 이 사건 낙하물을 미리 발견하여 피양함으로써 이를 역과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낙하물을 역과하는 바람에 이 사건 낙하물이 원고 차량으로 튕겨져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앞서 주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낙하물이 원고 차량 쪽으로 튕겨져 나와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낙하물의 크기와 도로 위에 놓여 있던 위치 등에 따르면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 확보, 전방주시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이 사건 낙하물을 역과하는 순간 내지 바로 그 직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낙하물이 도로 위에 놓여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상태였는데,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특성 내지 다른 교통사고의 발생위험 등을 감안하면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낙하물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피고 차량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만일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주행경로에서 벗어나는 등 돌발적인 행동을 취하였다면, 그만큼 다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대되었을 것이다).
③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낙하물의 역과로 인해 원고 차량에 피해를 가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임을 예측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영호
판사 구태회
판사 백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