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 클릭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5. 10. 28. 10:30경 파주시 D에 있는 E휴게소 부근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위에 있던 낙하물을 바퀴로 밟고 지나갔고, 그 낙하물이 튀어 올라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헤드라이트 부분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11. 18. 피고에게 위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9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5, 을 1, 3, 5,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원고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의 낙하물을 피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5의 영상을 포함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아래에서 설명하는 이유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차량 역시 제1심이 인정한 30% 비율 이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피고 차량은 사고 직전 이와 같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선행하는 원고 차량을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사고지점은 편도 4차로 도로로서 직선에 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