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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나6251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8. 24. 16:20경 원고 보조참가인이 관리하는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평택음성간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진행하던 중 도로 위에 있던 낙하물을 밟고 지나갔고, 그 낙하물이 튀면서 1차로에서 피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16,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노면의 낙하물을 밟고 그 낙하물이 튀어 올라 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게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후방 9미터로 바짝 붙어 진행하여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이거나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고속도로상 낙하물을 방치한 도로관리자인 원고 보조참가인의 관리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낙하물을 미리 발견하고 피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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