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24. 16:15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전방 우측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낙하물을 밟아 위 낙하물이 튀는 바람에 원고 차량의 앞 유리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3.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8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대형 덤프트럭 차량으로 가장자리 차로인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3차로를 이용하면서 과속한 과실로 피고 차량에서 떨어졌거나, 도로에 떨어져 있던 낙하물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비교적 고속으로 주행하던 도로이고, 낙하물은 작은 회색의 돌맹이로서 전방주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더라도 차량의 주행 중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 피고 차량이 접촉한 낙하물이 피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