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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나3094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C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10. 7. 07:54경 위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에서 흥해방면으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1차로로 진행 중 도로 위에 있던 낙하물을 밟고 지나갔고 그 낙하물이 튀면서 1차로에서 피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앞유리와 앞범퍼 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034,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 차량의 과실을 30%, 피고 차량의 과실을 70%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위 1,034,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위에 있던 낙하물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장소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차량이 낙하물을 피양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다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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