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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나335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0. 20. 14:4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32km 지점을 3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선행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불상의 물체(이하 ‘이 사건 낙하물’이라 한다)를 역과하면서 이 사건 낙하물이 튀어올라 원고 차량의 보닛, 운전석 펜더 및 문, 전면유리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금 2,50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여 운전하였다면 이 사건 낙하물을 미리 발견하여 피양함으로써 이를 역과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낙하물을 역과하는 바람에 이 사건 낙하물이 원고 차량으로 튕겨져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앞서 주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낙하물이 원고 차량 쪽으로 튕겨져 나와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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