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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0두1682 판결
주택 임대용역에 관하여 시행령에 면세포기신고 절차를 정하지 않은 것은 그 용역에 대한 면세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9009 (2009.12.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1236 (2008.06.30)

제목

주택 임대용역에 관하여 시행령에 면세포기신고 절차를 정하지 않은 것은 그 용역에 대한 면세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임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이 주택 임대용역에 관하여 면세포기 신고 및 등록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것은 주택 임대용역에 대한 면세포기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유효함

사건

2010두1682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배AA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2. 16. 선고 2009누19009 판결

판결선고

2012. 5.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4항은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 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시행령은 법 제12조 제4항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이하 '면세포기 대상'이라고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전부 및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일부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공급에 관하여는 면세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래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제도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영세율제도처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참조). 법이 면세대상 중 일부에 한정하여 이를 면세포기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면세사업자의 일방적인 면세포기로 인하여 소비자의 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나아가 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한 면세포기 대상 재화 또는 용역 중 구체적으로 포기가 허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자체도 경제상황 및 시대상황에 맞추어 수시로 변경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그 범위와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되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나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시행령 제47조 제1항이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위 임대용역에 관하여 신고 및 등록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 임대용역에 대한 면세포기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로서 법 제12조 제4항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2개 호실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최초로 비사업자에게 주택용도로 임대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위 임대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나아가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위 임대용역에 대하여 면세포기 신고 및 등록절차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법에서 면세포기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면세포기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행령 제47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나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부분은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를 대상으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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