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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582]
판시사항

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취지

나.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보통의 경우에 그 임차인은 가난한 서민이고 그것이 임차인의 기초생활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서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의 전가가 예정되는 간접소비세인데다 세율이 일정하여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고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압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하겠고, 사업자인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은 아니다.

나. 위 “가”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며,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별로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인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이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으나, 그 등기부상의 용도가 공동주택이고, 원고는 임차인이 주거용 건물로 사용할 것으로 믿고 그 용도를 아파트주택으로 하여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대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거용 건물의 임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용 건물의 임대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은 “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을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임대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도 함께 있는 경우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로 인정하는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주거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중 ①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과 같은 일시주거용 건물과 ②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 및 그 건물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를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③ 면세대상인 주택이라도 그 부수토지에 관하여는 건물 정착면적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부분의 임대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및 부가가치세법이 미가공식료품, 수도물, 연탄과 무연탄,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등 국민의 기초생활에 관계되는 재화와 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 국민의 후생복지에 관한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보통의 경우에 그 임차인은 가난한 서민이고 그것이 임차인의 기초생활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서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의 전가가 예정되는 간접소비세인 데다 세율이 일정하여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고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압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하겠고, 사업자인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련 법규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며,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별로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인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 건물의 임대는 사업용 건물의 임대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용도가 공동주택이고 원고는 임차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믿고 임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 임대를 주택의 임대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앞서 본 법규의 취지와 그 조항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면세요건을 임의로 확장해석함으로써 주택의 임대 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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