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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01 2018누43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구 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 및 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하나로 주거전용면적 1세대당 85㎡ 이하인 국민주택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3항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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