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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7. 선고 84누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779),821]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생산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조의 2 제1항 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적용의 경우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은 부가가치세의 면제의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영세율의 적용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세율의 적용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한편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체에 대하여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따라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그 대가로 회수될 뿐 공제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의 적용과 면제 및 과세표준과 세액(매입세액의 공제와 불공제)등에 관한 여러 규정은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따른 그 영세율적용 및 면제의 본질상 당연한 규정일 따름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 부가가치 즉 매출세액에 한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은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제2항 제4호 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서 비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제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이라고 할 것이니 ( 당원 1984.6.12 선고 84누15 판결 ), 비록 그 설시에 다소 미흡 또는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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