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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16 2016가단53462
계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W(이하 ‘망인’)는 계주로 100만 원짜리 30구좌의 낙찰계에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들와 피고들은 위 계에 가입하였는데 그 중 피고 K, Q, R은 각 2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망인은 계를 진행하다가 2016. 4. 22. 자살하여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계금을 수령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 X, Y, Z는 이 법원 2016느단27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7. 29.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계가 존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금을 수령한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계불입금의 지급을 구하고, 가사 계가 파계가 되었다면 피고들을 상대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의 존재,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의 요건이 필요하고, 그 중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의 요건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여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은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망인의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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