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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2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G이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101동 504호 등지에 속칭 계방을 차려놓고, 전북 정읍, 부안, 김제 등 중소도시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낙찰계, 5일계, 주일계, 보름계, 달계, 번호계 등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계금을 먼저 타 간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계원들에게 계금 또는 이미 납부한 계불입금을 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존 계원들에게 더 큰 규모의 계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기존 계의 계불입금 또는 계금을 새로 가입한 고액 계의 계불입금으로 전환한 후 다시 계불입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계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계원들을 속여 계불입금을 교부받고 계가 파계될 상황에 처하면 기존의 계금 또는 계불입금을 새로운 고액의 계에 가입시킨 후 추가로 계불입금을 징수하다가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 파계선언을 하고 기존의 계불입금 또는 계금을 피해자들에게 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 운영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G을 도와 위 계의 운영과정에서 수금되는 계불입금 입출금 등 돈 관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계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G은 2006. 12. 29. 위 계방에서, 11명의 계원을 모집하여 계금 3,000만 원짜리 16구좌 지정낙찰계를 조직한 다음 피해자 C에게 위 계에 가입하면 정상적으로 계금을 태워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탈 차례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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