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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2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이 계를 가입할 당시 피고인이 이미 계불입금을 대납한 금액이 19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회생이 어려운 상태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는 파계될 위험성이 상당했으므로 신의칙상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며, D이 계불입금을 납입한 후 불과 한 달만에 파계가 된 점을 볼 때 2011. 11. 15.자 5,000만 원 낙찰계는 이른바 ‘유령계’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순수하게 자금의 융통, 이자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영업계주의 전적인 책임 아래 계가 운영되는 방식으로서 설령 일부 계원이 계불입금을 미납하여 계금으로 쓸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바로 파계되는 것이 아니고 계주가 자신이 계주로서 얻은 수익금, 임시적인 차용금 등으로 이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 가면서 계를 계속 유지운영할 수 있는 점, ② D은 금전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1. 10.경 지인인 H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곗방을 소개받고 스스로 피고인을 찾아가 계원으로서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D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업계의 속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은 2011. 10. 10.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불과 1개월의 기간 동안 총 10개의 계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계금을 수령하는 순번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뒤쪽 순번이 대부분이었는데, D이 자금의 증식을 위해 이 사건 각 계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D 자신의 계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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