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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092310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09. 3. 31. 서울 서초구 B외 2필지 지상 건물 제1층 제2호 22.37㎡(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C 상인회가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하면서 이를 휴게소 등으로 사용하다가 2015. 8. 7.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원고는 C 상인회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7,600만 원의 채권(이하 ‘피보전채권’이라고 한다)이 있고, 한편 C 상인회는 피고와 사이의 2006. 1. 18.자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C 상인회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위 약정금 중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의 존재,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의 요건이 필요하고, 그 중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의 요건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여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 상인회를 상대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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