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0 2017나30757
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인이 운영하던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가입하여 22회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나 망인이 사망한 이후 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계불입금 반환채권 또는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이미 수령한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5회분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계불입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계불입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계는 낙찰계로서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낙찰계는 계원 각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