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17100
지분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유치원인 C 유치원의 원장이고, 피고는 D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지분을 양수한 자이며, D은 C 유치원의 설립자로서 별지 부동산을 유치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한편 원고에게 이를 타에 매각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각서한 사람이다.

나. D은 1991년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을 유치원이 운영되는 동안 사용하도록 승낙하고 타에 매각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각서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2015. 10. 20. 별지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서 유치원 용지의 매매를 금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D의 피고에 대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라.

따라는 원고는 각서에 근거한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에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바, 피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하여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의 존재,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의 요건이 필요하고, 그중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의 요건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여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지는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이와 같은 요건의 존재사실은 채권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