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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6. 21. 선고 2017구합23385 판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국패]
제목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요지

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된 바 있음에도 위 배우자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건

2017구합233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6. 21.

주문

1.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7,919,770원, 가산세 590,604,725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철강(이하 '○○철강'이라 한다)을 1993. 6.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9. 3.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24.경부터 2009. 1. 8.경까지 ○○철강의 자금 38,339,150,240원을 이익배당금 및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명목 등으로 사외유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2012. 6. 27.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2. 7. 5. 확정되었다(■■지방법원 ■■■■고합■■, □□고등법원 □□□□노□□).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3. 4. 4.부터 2013. 7. 2.까지 ○○철강에 대해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3. 9. 1. 원고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횡령액 38,339,150,240원(2008년 귀속분 35,108,400,000원, 2009년 귀속분 3,230,750,24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이하 2009년 귀속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9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라 한다)를 원고의 실제 사무실로 파악하고 있던 주식회사 ▽▽▽▽ 주소지로 발송하고, 원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38,339,150,240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통보에 따라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7,919,770원, 가산세 590,604,725원(= 부당무신고 가산세 423,126,021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67,478,704원) 합계 2,238,524,495원(= 1,647,919,770원 + 590,604,725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려다가 2015. 5. 14. "주소지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시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철강이 2009. 3. 11. 폐업하였으므로 2009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되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아닌 주식회사 ▽▽▽▽ 주소지로 송달되었다. 따라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한 송달이 없어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

2) 피고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데,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송달 주소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들고 있는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한편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96누3562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4. 2. 내지 7.경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예고통지, 납세고지서, 독촉장 및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등을 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원고 배우자 주소지인 '◎◎ ◎◎구 ◎◎로 ◎◎, ◎◎동 ◎◎호'로 송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실제 거주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원고의 실제 거주지에 방문하였으나 가사도우미로부터 원고 배우자가 부재중이고 원고의 거주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일시 부재를 넘어 위 거주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위와 같은 가사도우미의 답변은 원고가 위 거주지에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로 볼 수 있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5항에 의하면 교부송달은 수령인이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스티커를 송달장소에 부착하여 재교부를 시도하고 공시송달하는 경우 스티커 원본을 증명서류로 덧붙여 추후 민원제기와 불복쟁송 등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는 위 거주지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여 재교부를 시도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다.

④ 피고는 실제 거주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음에도 단 1회 방문하여 가사도우미의 답변을 듣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바, 이를 두고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긴 어렵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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