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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누22210 판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385 (2018.06.21)

제목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된 바 있음에도 위 배우자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건

2018누222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23385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1.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7,815,054원, 가산세 590,604,725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는 당심에서도 거듭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8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원고의 주소를 확인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시도하기 약 1년 전에 이미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 등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시도하여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원고의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하고 이후 그곳으로 독촉장까지 보냈는바, 당시 피고는 원고의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실제 거주지를 배우자의 주소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원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원고의 배우자 주소지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가사도우미를 통해 원고의 배우자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 그럼에도 피고의 직원들은 원고 배우자의 주소지에 상주하지 않고 오후에 퇴근하는 가사도우미의 답변만으로 원고가 위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복귀하였다.

④ 이후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주소지를 다시 방문하여 원고 배우자를 통해 원고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단 1회 방문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관하여 공시송달하였다.

따라서 제1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부터 마지막 행까지(1. 처분의 경위 중 라.항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피고는 위 과세통보에 따라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7,315,054원(= 산출세액 1,057,815,054원 - 공제세액 500,000원), 가산세 590,604,725원(= 부당무신고 가산세 423,126,021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67,478,704원) 합계 1,647,919,770원(10원 미만은 버림)』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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