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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1825]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의 의미 및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 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 에서 “ 제10조 제4항 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 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3. 4. 5.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79,270원을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2013. 5. 8. 원고의 출입국 내역을 열람한 결과 2012. 10. 12. 입국한 이후 2013. 4. 28.까지 출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2013. 5. 9.과 2013. 5. 12. 2회에 걸쳐 원고의 주소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주택을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할 수 없자 주택 출입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고, 피고는 2013. 5. 13.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공시송달을 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2006. 1. 31.경부터 주소 인근인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오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에 독촉납부기한이 2013. 6. 21.까지로 된 독촉장을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기도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유하는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영업소라고 할 수 있는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원고의 주소지만 두 차례 방문한 다음 곧바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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