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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구합6692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191,176,23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7. 용인시 기흥구 B 답 1,613㎡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 중 27㎡가 2016. 2. 18. C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D은 2016. 3. 11. 피고로부터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7. 11. 28. 법률 제15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허가면적: 1,613㎡(도로예정부지 27㎡ 포함)]가 의제되었다.

종류 내용 회사명/대표자 E/D 승인소재지 이 사건 각 토지 용도지역(지목) 자연녹지지역/성장관리권역 업종(분류번호)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32029) 규모(㎡) 부지면적 1,586, 제조시설 250

다. D은 용인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2016. 3. 28.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대지면적 1,586㎡인 지상 1층 일반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 7. 4. 다음과 같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종별 신축 대지면적 1,586㎡ 건축면적 285.7㎡ 연면적 285.7㎡ 건폐율 18.01% 용적률 18.01%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층수/동수 지상 1층/1동 구조 일반철골구조

라. 이후 피고는 2017. 6. 1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개발부담금 191,176,230원을 부과하였다.

구분 부과금액 (원)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1,319,776,063 종료시점 2016. 7. 4.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484,416,225 개시시점 2016. 3. 28. 정상지가상승분 2,615,517 개발비용 6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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