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4. 10. 30. 반소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약정한 부동산의 표시 대구 북구 A, B, C, D 각 토지 중 지분면적 2,998㎡(907평) 및 위 지상에 건축할 건축물 제2조 약정내용 1차 약정금 150,000,000원 2014. 10. 30. 2차 약정금 150,000,000원 2014. 11. 10. 3차 잔금 2,965,200,000원 제3조 이행약정
1. 위 부동산의 명의이전은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한 후 즉시 한다.
부동산 소유자는 ‘허가’를 득한 후 즉시 명의이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3차 금액(잔금) 수령과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2. 약정한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위반한 측에서 약정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며, 매매약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를 원하는 측에서 약정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
나. 반소원고는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라 반소피고에게 1, 2차 약정금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2015. 1. 21. 대구 북구 B, E(2015. 2. 13. A에서 분할됨) 각 공장용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1층 297.25㎡, 2층 152.25㎡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 위 건물을 준공하여 2015. 7. 27.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대구 북구 A, F(2015. 2. 13. B에서 분할됨) 각 공장용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1층 297.25㎡, 2층 152.25㎡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 위 건물을 준공하여 2015. 8.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각 건물은 2015. 9. 23. 당시 대지 소유자인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고...